건설사망사고 공표 재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3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전에는 법적 근거 없이 건설사의 명단을 공개하였다가 중단되었지만, 이를 법적으로 다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법안을 통해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자의 이름, 공사명, 그리고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건설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문화를 촉진하고, 건설사업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며,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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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