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ᆞ로봇을 이용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4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기대의원등11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재 요구사항을 유지.

2. 드론과 지능형 로봇 등 최신 기술을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

3.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첨단 기술을 이용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점검 효율성 향상 및 적기 대응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대형화 및 장기화되는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 기술을 통한 안전점검 방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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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