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권리침해 방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92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건설기술인이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거부할 수 있고,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률에서 부당한 요구의 정의가 모호하고 법인의 임직원의 요구에 대한 건설기술인의 거부가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법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요구를 받은 건설기술인은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된 기관을 설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권리침해를 개선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대통령령으로 부당한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법인의 임직원도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건설기술인이 부당한 요구를 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을 설치하여 신고 및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기술인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7
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