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안전 관리 강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04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안은 "무선안전장비"를 도입하여 공사작업자의 상태, 위치,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여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기능을 갖춘 장비를 규정합니다. 이를 위해 전파법과 무선통신을 활용합니다.

2. 건설공사현장에 융·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를 도입하여 작업자의 상태, 위치,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대형 참사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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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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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