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시 신기술 우선 적용 의무화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85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발주청이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2. 신기술의 내용상 건설공사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유를 알리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신기술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어서 관련 업계의 투자도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신기술을 개발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2
김희국
김희국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