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85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설기술용역을 다루는 법에서 "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는 것이 제안됩니다.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법안에 명시된 정의와 범위 등도 엔지니어링에 더 적합하게 수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기술 분야에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전문가들의 역량과 지위를 높이고, 건설기술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진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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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김희국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