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전기술 의무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4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 안전기술 활성화: 스마트 안전기술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선통신 및 장비 체계로, 이 기술을 활용하여 작업자의 행동을 개선하고, 사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2. 의무화된 기술 계획 제출: 기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외에 '스마트안전기술활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건설 현장에 스마트 안전기술의 도입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3. 현장의 안전성 향상: 이러한 변화로 인해 특히 추락, 붕괴, 충돌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들의 도입이 가속화되어, 전반적인 건설현장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마트 안전기술을 통해 건설 현장의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기술 발전에 맞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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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