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3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신설: '스마트 건설기술'과 '스마트 건설사업'을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 활성화 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 건설기술을 촉진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3. 실태조사 및 평가: 기술과 사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 부여합니다.

4. 지원센터 운영: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돕기 위해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5. 재정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이 스마트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합니다.

7. 인력 양성: 스마트 건설기술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과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혁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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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