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 강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94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학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구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장(시·도지사)들이 건설현장의 질을 확인하는 측정(부실공사 측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2.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게 건설현장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게 주고, 그 조사 범위를 기존의 중대 사고에서 모든 일반 건설사고로 넓힙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 단체와 국토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이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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