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성 제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66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사기간의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신설하여 법적 제재 수단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무리한 일정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제재를 통해 건설공사 전반의 품질과 안전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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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