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예방 및 조사 권한 확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태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지사의 권한 확대: 시ㆍ도지사에게 건설공사의 부실을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제53조)

2. 현장점검 권한 부여: 시ㆍ도지사에게 건설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제54조)

3.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 강화: 국토안전관리원이 시ㆍ도지사를 대신해 건설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제54조의2)

4. 사고조사 범위 확대: 시ㆍ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사고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며, 이 권한이 중대건설현장사고만이 아니라 일반 건설사고까지 확대됩니다. (제67조)

이 법안의 취지는 시ㆍ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을 강화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더욱 광범위한 사고조사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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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