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예방 및 조사 권한 확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태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지사의 권한 확대: 시ㆍ도지사에게 건설공사의 부실을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제53조)
2. 현장점검 권한 부여: 시ㆍ도지사에게 건설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제54조)
3.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 강화: 국토안전관리원이 시ㆍ도지사를 대신해 건설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제54조의2)
4. 사고조사 범위 확대: 시ㆍ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사고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며, 이 권한이 중대건설현장사고만이 아니라 일반 건설사고까지 확대됩니다. (제67조)
이 법안의 취지는 시ㆍ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을 강화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더욱 광범위한 사고조사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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