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점검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강화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태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점검 분야 신설: 건설엔지니어링 전문 분야에 '안전점검'을 신설하여, 점검 및 품질검사 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2. 공공공사 안전점검 방식 개선: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안전점검 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계약을 맺고, 이를 시공자에 통보하도록 하여, 시공자가 아닌 발주기관이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중요한 공정 안전점검 참관: 중요한 공정의 경우, 안전점검 시에 공공기관이 직접 참관하여 점검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사 중 안전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 안전성을 높이고,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전체적인 건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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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