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계 안정성 검토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공공사만 설계 안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민간공사도 이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 인ㆍ허가기관의 역할 강화:
민간공사의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공사에서도 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강화: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공사의 설계 안정성 검토 결과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민간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공사의 설계 단계에서도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공공과 민간 공사 모두에서 안전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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