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PM)와 감리의 역할 재정립 및 활성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14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사업관리(PM)의 정의와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감리를 건설사업관리와 별도의 업무로 구분합니다.

2. 건설사업관리와 감리의 용어를 정리하여 혼란을 해소합니다.

3. 건설사업관리와 감리를 발주하기 위한 근거를 확대하고, 대상 사업을 확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을 위해 건설사업관리(PM)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감리와의 분리를 통해 혼란을 해소하고 발주자가 필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와 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건설사업 및 융ㆍ복합 건설사업 등으로 발주 대상을 확대하여 PM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PM을 통한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등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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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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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