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유예 연장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56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설기술인(교육대상자)들은 업무 수행 전에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ㆍ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합니다.

2. 그러나 교육대상자 중에는 이직이나 퇴직으로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교육ㆍ훈련 이수가 어려움과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직이나 퇴직한 교육대상자가 다시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를 연장하여 건설기술인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현재 건설기술인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기술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9
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