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기술 반영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16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시방서에 최신 기술 포함: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여러 장관들이 규정하는 건설공사의 표준시방서에 정보통신을 포함한 최신 기술과 스마트 건설기술에 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2. 스마트 공사기술의 활성화: 스마트 공사기술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어, 이러한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표준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건설공사 기술의 혁신과 적용을 촉진함.

3.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공사 환경 조성: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하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공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의 개정안을 제시함.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건설 공사 표준시방서에 새로운 스마트 건설기술을 포함시켜 건설산업에 혁신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향상시키며,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현대 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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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