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구기관 평가기관 포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 기존 법에 따르면,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2024년 1월 31일 이후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해제될 예정이라 평가 업무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법안의 변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과학기술 연구를 주요 업무로 하는 연구기관도 평가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즉, 품질검사 평가기관의 범위를 확장하여 연구기관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3. 세부 사항: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도 평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 건설 품질검사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가 변경되더라도 평가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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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권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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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