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공사비 산정의무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의 공사비 산정의무 명시: 기존에는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만 산정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도 명시하여 발주자가 최소한의 적정 공사비를 지급해야 할 책무를 부과합니다.

2. 공사비 분쟁 최소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상황을 개선하고자 공사비 증액과 관련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규정을 신설합니다.

3. 공사비 산정기준 준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공사비 산정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를 발주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적정 공사비 산정의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높이고, 공사비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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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