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및 조치 권한을 부여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 권한 명시: 기존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협조 요청에 의해서만 현장 점검을 보조하던 국토안전관리원에 직접적인 건설현장 점검 권한을 부여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자료제출 요구 등 조치 권한 부여: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조치가 지체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안전관리원이 점검 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조치 권한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3. 안전 점검의 실효성 강화: 법적 권한의 부재로 인해 발생했던 현장 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4.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 국토안전관리원이 보다 주도적으로 안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부실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실무적인 점검 및 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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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