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 관리 강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87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기간에도 불법적으로 업무를 계속하는 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2. 이러한 처벌 조항의 신설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일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과 건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3. 기존에는 업무정지를 이행하는 건설기술인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이 부족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기술인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국토교통부가 내리는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과를 강화하여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전반적인 질서와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3
김정재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