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 발주자는 무리한 공사 일정으로 인한 품질 및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조정 검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3.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만약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거나 조정 검토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의무를 더욱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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