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85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는 부실한 작업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 건설업체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시ㆍ도지사에게도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점검과 부실측정에 대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현장 관리에 참여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시ㆍ도지사가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 현장점검의 실효성이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확보하여 발주청의 손해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실공사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건설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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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