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대책 이행 의무 규정 강화하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9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치 결과 통보의 의무화: 기존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재발방지대책의 시의성 강화: 사고조사 후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되고도 이행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이행을 촉진하고자 조치 결과 통보를 통해 대책의 실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건설현장 안전 강화: 시흥 교량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원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 이행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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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