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탄소발자국 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자재와 부재에 대해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건설 제품의 환경 영향을 더욱 명확히 나타내도록 합니다.

2. 이를 통해 친환경적인 저탄소 건설자재 및 부재의 사용을 장려하고, 기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 활동을 촉진합니다.

3.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저탄소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을 통해 국내에서도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건설 방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건설자재의 탄소 배출량 관리와 친환경 자재 사용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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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