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58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 건설기술'과 '스마트 건설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법에 신설하여, 이들의 촉진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과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성화, 관련 산업 도모를 위해 5년마다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함.

3.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실태조사, 활용실적 관리 및 공개, 점검 및 평가, 보급 및 활성화 사업, 재원 시책 수립, 중소기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계획, 인증제 시행, 신속한 규제 확인 절차 제도화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조치를 법에 신설함.

법안의 취지는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기술혁신 및 산업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줄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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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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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