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활성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사업관리 범위 확대: 기존에는 건설사업관리가 주로 시공 단계의 감리 업무와 단순 지원 업무에 집중되었지만, 개정안은 기획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의 사업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2. 발주청 권한 확대: 발주청은 기존 법령에 따르면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만 건설사업관리를 검토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계획 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 도입 여부를 판단하고 발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3. 종합건설사업관리(PgM) 도입 근거 마련: 고난이도 대규모 사업, 예를 들어 신공항 건설과 같은 경우 통일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수 사업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건설사업관리 역할을 발주청이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건설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고, 대규모 사업들의 체계적 및 통합적 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설 산업 전반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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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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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