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44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91인 의원이 발의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시설 정의: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관련 시설을 회의장, 진입도로, 주변공원, 주차장 등 주요 편의시설과 숙박시설 등으로 정의합니다.

2. 준비위원회 설치: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실무지원단 운영: 준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상회의 실무지원단을 두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합니다.

4. 협조 및 기부금품: 준비위원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하고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국·공유재산 사용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파견 및 자료 제공 요청: 준비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하며, 관련 자료의 제공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 구성: 경주시장이 특별교통·숙박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도록 합니다.

8. 명칭 및 휘장 사용 제한: 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지정된 휘장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APEC 정상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9. 법 적용 유효기간: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10. 행위의 승인: 기존 대통령훈령에 따라 설치된 준비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의 직무상 행위를 이 법에 따른 행위로 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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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김석기 등 190인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60표 / 총 262표

찬성 260표 · 총 투표 26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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