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3440
- 소관위원회
-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91인 의원이 발의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시설 정의: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관련 시설을 회의장, 진입도로, 주변공원, 주차장 등 주요 편의시설과 숙박시설 등으로 정의합니다.
2. 준비위원회 설치: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실무지원단 운영: 준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상회의 실무지원단을 두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합니다.
4. 협조 및 기부금품: 준비위원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하고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국·공유재산 사용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파견 및 자료 제공 요청: 준비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하며, 관련 자료의 제공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 구성: 경주시장이 특별교통·숙박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도록 합니다.
8. 명칭 및 휘장 사용 제한: 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지정된 휘장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APEC 정상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9. 법 적용 유효기간: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10. 행위의 승인: 기존 대통령훈령에 따라 설치된 준비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의 직무상 행위를 이 법에 따른 행위로 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발의자 명단
김석기 등 190인
김
건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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