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정 의원
부산 연제구 3선
국토교통위원회
0
팔로워
34
대표발의법안
156
공동발의법안
나이
55 세
성별
여
번호
02-784-1255
이메일
khjkorea@assembly.go.kr
의원실
의원회관 708호
정비사업 및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김희정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고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 정비사업의 지연 및 중단으로 인한 도심 내 주택 공급 위축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정비사업 시행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4. 용적률 상향을 통해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의 용적률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성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현행법의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조지’를 ‘저지’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김희정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조문에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 등이 표기되어 있어 국민의 일상적 언어생활과 괴리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2. 현행법 제136조제2항에 규정된 ‘조지(阻止)’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의 잔재로,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저지(沮止)’의 잘못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에 ‘조지하거나’를 올바른 용어인 ‘저지하거나’로 변경하여 법 문장을 읽기 쉽게 고치고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전 속의 어려운 일본식 표현인 ‘조지’를 일상적인 용어인 ‘저지’로 바로잡아 국민이 법 규범을 더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김희정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용 정보시스템 구축 규정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2. 실태조사 주기 사이의 공백으로 인해 신규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과 국토교통부의 정비기본계획 간 정책 정보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4. 이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 정보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정비 행정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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