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및 학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최근 학교 인근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을 촬영 및 제작하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3. 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기획, 촬영, 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새롭게 규정하여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4. 유해 영상 콘텐츠 제작 시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 촬영 및 제작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보건·위생과 학습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민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관련 교육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학생의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소양 강화**: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체계를 구축합니다. 3. **교원의 전문 교육 역량 제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원들이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인공지능 교육 전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내에 **제22조의6(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교육 등)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이 된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원의 기본 소양과 윤리 의식을 높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김민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질검사 결과 공개 기준 마련]**: 현재는 학교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 규정이 없어 일부 학교가 검사 여부나 적합 여부 등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해왔으나, 이를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정보 공개 범위의 확대]**: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는 검사기관과 검사 시기, 검사항목 및 방법뿐만 아니라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 수질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3. **[학교 위생관리의 책임성 강화]**: 급수관과 저수조 등 급수시설 전반에 대한 수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학교의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위생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먹는 물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교 보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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