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한시적 지원에서 상시적 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함. 2.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보조율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함. 3. 기지 이전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와 주민 불편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 대중교통 등 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및 시행 근거를 신설함. 4. 주한미군 주둔 지속에 따른 소음, 교통혼잡 등 구조적인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한시법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지원 체계를 상시화하고, 국고보조율 명문화와 교통대책 마련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정호의원ㆍ서왕진의원ㆍ정혜경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화력발전 폐쇄 시점의 법제화]**: 국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준에 맞춰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 시점을 **2030년에서 2035년 사이**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의 **탈석탄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탈석탄 시기와 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합니다. 2. **[발전소 폐쇄 명령 및 보상 체계 마련]**: 발전사업자가 폐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탈석탄계획에 따라 **직접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가동 기간이 **20년 미만**인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적절한 **재정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권리 보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고용 유지 및 근로조건 보호**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탈석탄 이행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고용 보장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4. **[전환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가 겪을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체 에너지 전환]**: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한 후 이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은 기존의 화석연료가 아닌 반드시 **재생에너지**가 되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구조 자체를 **친환경 중심**으로 체질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본 법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조기에 중단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서왕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고위험 업무의 도급 금지 및 직접 고용]**: 발전소, 조선소 등 사고 위험이 큰 업종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시·고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 지정 의무화]**: 환기가 어렵고 사고 위험이 높은 **밀폐공간** 내 작업 시 근로자가 홀로 작업하다 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고 상황을 관찰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안전관리 비용 및 조치 내역의 보고 의무]**: 도급인이 이행한 안전·보건 조치 사항과 함께 **안전관리 비용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관할 관청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안전 예산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위험 업무를 외주화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도급 관계에서의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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