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수사공정성 확보 위한 사건 처리 개선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할 수 있을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사건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검사가 '제식구감싸기' 같은 비공정한 수사를 할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법관·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체포·구속 영장 발부, 공소 제기·유지 등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가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제식구감싸기' 문제를 방지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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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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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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