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처 이첩 요청 심의위원회 설치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9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첩심의위원회 설치: 기존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 요청을 하면 해당 기관이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첩 요청을 심의할 '이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사처의 요청이 적절한지 검토한 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2. 인지범죄 통보의무조항 삭제: 기존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를 수사처에 통보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자율성 강화: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의 관계를 보다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정립하여, 수사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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