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처 이첩 요청 심의위원회 설치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9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첩심의위원회 설치: 기존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 요청을 하면 해당 기관이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첩 요청을 심의할 '이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사처의 요청이 적절한지 검토한 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2. 인지범죄 통보의무조항 삭제: 기존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를 수사처에 통보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자율성 강화: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의 관계를 보다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정립하여, 수사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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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박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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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