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신속 구성을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61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을 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기간을 정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기소를 가능하게 하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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