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신속 구성을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61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을 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기간을 정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기소를 가능하게 하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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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