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요구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3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처장의 이첩요청에 대한 결정을 위해 이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2.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에 대한 수사처로의 통보의무를 삭제한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사처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처장의 이첩요청에 대한 심의과정을 도입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통보 의무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수사에 대한 조직간 협력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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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