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요구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73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처장의 이첩요청에 대한 결정을 위해 이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2.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에 대한 수사처로의 통보의무를 삭제한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사처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처장의 이첩요청에 대한 심의과정을 도입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통보 의무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수사에 대한 조직간 협력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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