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법 왜곡죄' 수사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1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 안에 새롭게 법 왜곡죄를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함. 이는 법관의 부정한 재판 행위나 검사의 부당한 사건 처리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자 함.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 확대: 본 법률안 통과 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 왜곡죄에 관하여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3. 법률안 의결 전제 조건: 해당 개정안은 제3745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변경되어 의결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을 명시함.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들의 법 왜곡 행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막고, 진실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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