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법 왜곡죄' 수사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1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 안에 새롭게 법 왜곡죄를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함. 이는 법관의 부정한 재판 행위나 검사의 부당한 사건 처리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자 함.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 확대: 본 법률안 통과 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 왜곡죄에 관하여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3. 법률안 의결 전제 조건: 해당 개정안은 제3745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변경되어 의결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을 명시함.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들의 법 왜곡 행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막고, 진실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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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