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처검사의 정원 확대: 기존에는 수사처검사의 정원이 25명 이내였는데, 이를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일반 수사처검사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수사처수사관 및 직원 정원 조정: 수사처수사관 및 기타 일반 직원의 정원도 현재보다 확장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반의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 잡힌 수사 역량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균형 잡힌 수사 기능 강화: 수사 인력의 대폭 확충을 통해 고위공직자 부패 및 권력형 범죄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기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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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