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4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처검사의 정원 확대: 기존에는 수사처검사의 정원이 25명 이내였는데, 이를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일반 수사처검사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수사처수사관 및 직원 정원 조정: 수사처수사관 및 기타 일반 직원의 정원도 현재보다 확장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반의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 잡힌 수사 역량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균형 잡힌 수사 기능 강화: 수사 인력의 대폭 확충을 통해 고위공직자 부패 및 권력형 범죄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기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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