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원회 의결 요건 완화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4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가, 추천 결정을 내릴 때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2. 이 법안은 이러한 의결 요건을 완화하여, 이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추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이 변화는 추천위원회가 특정 상황에서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추천 과정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 수사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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