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원회 의결 요건 완화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9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가, 추천 결정을 내릴 때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2. 이 법안은 이러한 의결 요건을 완화하여, 이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추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이 변화는 추천위원회가 특정 상황에서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추천 과정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 수사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3
최민희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