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판사 및 군검사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선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판사 및 군검사의 고위공직자 포함: 군판사와 군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이들이 고위공직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들의 권력 오남용을 제3의 기관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수사대상 확대: 기존에는 장성급 장교만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개정안은 군판사와 군검사도 포함하여 수사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는 군 내의 사법적 권력 오남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군 내 사법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권력 오남용을 방지하여 공정한 군사 법 집행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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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