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검찰·경찰 고위직의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5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 이번 개정안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사 가능한 범죄 범위의 확대: 위에서 언급한 특정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해당 인물들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3. 공직 사회의 도덕성 및 중립성 제고: 사법부와 검찰, 경찰의 핵심 인력들이 저지른 본인의 모든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 및 치안 분야의 핵심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성역 없이 수사하여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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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