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검찰·경찰 고위직의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5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 이번 개정안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사 가능한 범죄 범위의 확대: 위에서 언급한 특정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해당 인물들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3. 공직 사회의 도덕성 및 중립성 제고: 사법부와 검찰, 경찰의 핵심 인력들이 저지른 본인의 모든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 및 치안 분야의 핵심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성역 없이 수사하여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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