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수사·기소 일치 및 인력 확대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3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및 기소 범위의 일치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범죄에 대해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킵니다.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수사를 촉진합니다.

2. 수사처 검사 및 수사인력 확대: 수사처 검사의 정원을 25명에서 40명으로, 수사관 정원을 40명에서 80명으로 늘립니다. 이로써 더 많은 인력이 수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임기 제한 및 적격 심사 개선: 수사처검사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고 대신 적격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수사처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더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하여 공직 사회의 부패를 척결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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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