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수사·기소 일치 및 인력 확대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33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및 기소 범위의 일치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범죄에 대해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킵니다.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수사를 촉진합니다.
2. 수사처 검사 및 수사인력 확대: 수사처 검사의 정원을 25명에서 40명으로, 수사관 정원을 40명에서 80명으로 늘립니다. 이로써 더 많은 인력이 수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임기 제한 및 적격 심사 개선: 수사처검사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고 대신 적격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수사처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더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하여 공직 사회의 부패를 척결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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