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59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과 그 밖의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직무상 독립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법률에 일부개정을 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원들이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수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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