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9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과 그 밖의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직무상 독립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법률에 일부개정을 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원들이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수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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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