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인력·예산 확충 및 검사 연임제한 폐지를 통한 독립성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21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력 정원 확대(검사·수사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현행보다 확대해 수사와 사건 처리 역량을 높입니다. 부족했던 인력을 보강해 조직의 기동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2. 공수처 검사 연임제한 폐지: 공수처 검사에 대한 연임제한을 폐지해 인력의 연속성과 전문성 축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장기·복잡 사건에 대한 일관된 대응과 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3. 관련 조문 정비(제8조 등): 제8조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확대된 정원과 인사운영 기준을 법체계에 반영합니다. 규정 간 체계를 정비해 운영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수처의 인력과 제도를 정비해 실질적 독립성과 수사·기소 수행 역량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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