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범위에 증인 불출석 포함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7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현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수처가 담당하는 사건 종류에 국회에서 증언 등과 관련된 일부 범죄만 포함되어 있지만,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2. 이 법안은 국회에서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 요구를 회피하는 경우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3. 이는 의회의 청문회가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청문회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회가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역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청문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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