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범위에 증인 불출석 포함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7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현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수처가 담당하는 사건 종류에 국회에서 증언 등과 관련된 일부 범죄만 포함되어 있지만,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2. 이 법안은 국회에서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 요구를 회피하는 경우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3. 이는 의회의 청문회가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청문회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회가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역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청문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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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