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연임 제한 폐지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1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의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의 연임제한 폐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임기에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검사들이 연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2. 7년마다 적격성 심사 도입: 공수처 검사가 임기 중에도 7년마다 적격성을 심사 받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직무 수행 능력과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3. 우수인력 유치 및 전문성 강화: 연임제한을 폐지하고 적격성 심사를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을 공수처에 유치하고 장기 근속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수처 검사 직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여 공수처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철저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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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