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0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의견에 따르면 수사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된 법률안은 정당의 당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등을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된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이 아닌 사람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을 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수사 및 징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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