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징계 시 국회 통보 의무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7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 임명 과정에 국회가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유지하려 함.
2. 처장에 대한 징계처분 시 그 사실을 국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여, 처장에 대한 인사 운영에 국회가 더욱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처장에 대한 인사 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운영에 있어 국회의 참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징계 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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