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 증원을 위한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13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는 검찰수사관을 수사처의 정원에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다른 수사기관에서 파견받은 인원도 수사처의 정원과 무관하게 파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는 검찰수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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