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4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다루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 범위 확대: 이 개정으로 고위 공직자가 저지르는 범죄의 종류가 더 많아지게 되어 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도 더 많아집니다.

2. 수사처의 인원 확충: 수사관 및 기타 직원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수사처가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여 사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3. 처장의 의안 제출 건의 대상 변경: 법무부장관이 아닌 국무총리에게 처장이 제안할 수 있게 되어, 수사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사처가 고위 공직자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위치를 강화하여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청렴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것이 법안 개정의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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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