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의 차장 후보자 단수 제청을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등 17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공수처장이 차장을 제청할 때 단수 또는 복수로 제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공수처의 중립성 및 독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장이 차장을 단수로 제청하도록 규정하려 합니다.
정리하면, 이 법률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차장을 단수로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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