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의 차장 후보자 단수 제청을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등 17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공수처장이 차장을 제청할 때 단수 또는 복수로 제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공수처의 중립성 및 독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장이 차장을 단수로 제청하도록 규정하려 합니다.

정리하면, 이 법률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차장을 단수로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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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