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행정직원 증원 및 의안제출 기관 변경을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5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직원 수를 현행 2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 법안의 의안제출 대상 기관을 법무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일부 부정확한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직원을 증원하고, 법안의 의안제출 대상 기관을 국무총리로 변경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일부 부정확한 문구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9
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