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행정직원 증원 및 의안제출 기관 변경을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5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직원 수를 현행 2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 법안의 의안제출 대상 기관을 법무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일부 부정확한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직원을 증원하고, 법안의 의안제출 대상 기관을 국무총리로 변경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일부 부정확한 문구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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